부장: 선철규 장로
- 사회봉사 활성화 정책
웨슬리의 후예인 감리교회와 평신도들이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사회봉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교회가 지역사회의 노인을 돌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노인대학을 활성화시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가. 교역자보건주일
모든 교역자의 건강검진을 목표로 하며, 미자립교회 교역자는 지방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주관으로 감리사 등과 협력하여 교역자 보건주일을 실시하도록 한다. (9월 첫째주일에 지킨다)
나. (사)실버평생교육협회
감리회 노인대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개체교회에 필요한 노인대학 개설 정보와 강사 육성,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노인대학 운영에 도움을 준다. 평신도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대학 강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노인대학 강사세미나’를 개최하여 노인대학 강사를 양성한다.
⦁사)실버평생교육협회 업무 지원
⦁감리회 노인대학 강사 세미나 실시 : 년 2회(2월, 8월)
⦁감리회 노인대학 운영 교회 관리
다. (사)웨슬리나눔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지정기부금 모금 공익법인으로 평신도들의 기부를 받아 재난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취약계층과 국내‧외 긴급복구 및 구호와 저개발국가 문맹퇴치운동 및 교육사업 등과 이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사단법인설립 허가 (2021.01.06.)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2호. 공익법인 재지정 (2024.06.28.)
⋇웨슬리나눔재단 기부금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4-132198 사단법인웨슬리나눔재단
- 자원봉사 정책
감리회와 평신도들이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방의 미자립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평신도 재능기부 자원을 개발하고, 감리교회 희망봉사단 활동과 미자립교회를 리모델링하는 청장년선교회 기술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다.
가. 재능기부 청장년 기술자원 봉사활동
청장년선교회와 연계하여 연회별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미자립교회와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재능기부 기술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청장년선교회의 활동이 살아나고 동시에 재능기부 운동의 동력으로 활용한다.
나. 감리회 자원봉사 활성화
연회와 지방에서 희망봉사단을 조직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다. 홀리 라이온스 클럽(Holy Club)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바로 우리의 이웃에 살며 일평생 사회적 약자를 섬기며 사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사회봉사를 통한 이웃사랑과 선교에 중점을 두며, 한국교회와 감리교회를 변화시키고자하는 모임이다.
- 사회복지 연합 정책
초교파 종단들이 연합하여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족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에 참여하고, 감리회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과 ‘감리회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을 지원한다.
가. 초교파 사회복지 연합
사회복지 초교파 연합기구(11개 종교단)의 회원으로 참여하여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에 함께 연대하여 대처하고, 중요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참여(이사회, 실행위원회, 복지대회, 사회복지 세미나)
⦁기독교사회봉사회 사업 협력나. 감리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교역자와 시설장들의 협의체인 ‘감리회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력한다.
⦁감리회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총회, 사회복지 세미나, 임원수련회 등)
- 국내외 재해 및 긴급의료비 업무
국내외 재해로 인한 구호를 위해 피해를 집계하고 이재민 돕기 모금 창구를 사회평신도국으로 일원화하여 재원을 조성한다. 또한 어려운 교역자(부부), 선교사의 응급 지원을 위한 긴급의료기금 조성을 위해 후원금 및 감리회 배지, 타이슬링, 마스크를 판매한다.
가. 사회문제대책위원회
천재지변 및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회평신도국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사회문제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조직 : 국위원장, 서기, 국위원(3명), 총무, 부장 – 총 7명
나. 재해기금 및 긴급의료기금 지원
재해가 발생하여 구호 및 복구지원이 필요하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목회자(선교사)가 지방과 연회(선교국)를 경유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자료를 심사하고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특별재해(전국 및 국제적 재난) : 전국 감리교회 모금으로 피해 이재민 지원
⦁일반재해(국지 및 개별적 재난) : 재해기금으로 피해 이재민 지원
⋇재해기금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0-148558 기독교대한감리회
⦁긴급의료비 : 감리회 본부, 평신도 단체, 개인 후원금 및 감리회 배지, 타이슬링, 마스크 판매 수익으로 지원
⋇긴급의료기금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303-146192 기독교대한감리회
배지타이슬링 구입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1-090104 기독교대한감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