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지방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27
조회
1531
제5절  지방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364】제69조(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365】제70조(조직) 위원은 8명(감리사, 선교부 총무, 정회원 대표, 평신도 대표)으로 조직하되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366】제7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67】제72조(직무)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파악
        ②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
        ③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368】제73조(규정)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1 관리자 2014.10.05 4113
210 관리자 2014.10.05 3621
209 관리자 2014.10.05 2921
208 관리자 2014.10.05 2847
207 관리자 2014.10.05 2665
206 관리자 2014.10.05 2766
205 관리자 2014.10.05 4009
204 관리자 2014.10.05 2877
203 관리자 2014.10.05 3240
202 관리자 2014.10.05 3408
201 관리자 2014.10.05 2759
200 관리자 2014.10.05 3452
199 관리자 2014.10.05 2887
198 관리자 2014.10.05 2374
197 관리자 2014.10.05 2411
196 관리자 2014.10.05 2571
195 관리자 2014.10.05 3261
194 관리자 2014.10.05 3208
193 관리자 2014.10.05 3913
192 관리자 2014.10.05 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