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23
조회
1295
제5절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401】제106조(설치) 연회 안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402】제107조(구성)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을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조직한다.
【403】제10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04】제109조(직무)
        ① 지방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총회 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시행한다.
【405】제110조(규정)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1 관리자 2014.10.05 4113
210 관리자 2014.10.05 3622
209 관리자 2014.10.05 2921
208 관리자 2014.10.05 2849
207 관리자 2014.10.05 2666
206 관리자 2014.10.05 2768
205 관리자 2014.10.05 4011
204 관리자 2014.10.05 2879
203 관리자 2014.10.05 3242
202 관리자 2014.10.05 3410
201 관리자 2014.10.05 2760
200 관리자 2014.10.05 3455
199 관리자 2014.10.05 2889
198 관리자 2014.10.05 2376
197 관리자 2014.10.05 2413
196 관리자 2014.10.05 2572
195 관리자 2014.10.05 3264
194 관리자 2014.10.05 3211
193 관리자 2014.10.05 3915
192 관리자 2014.10.05 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