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기타 재단 등의 설립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13
조회
1145
제 8 장  기타 재단 등의 설립운영

【506】제23조(설립절차)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타 재단설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감리교회가 고정자산을 출연하거나 감리교회의 명의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의회에서 개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새로운 재단법인의 설립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설립발기 결정:총회 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법인설립을 발기한다.
                2. 정관제정:입법의회에서 정관을 제정한다.
                3.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행정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정관 및 법인설립 인가를 받는다.
                4. 설립 등기:제1, 2, 3호의 절차를 마친 후 법원에 설립 등기한다.
【507】제24조(기타 재단의 의무적 편입) 감리회에서 출연한 고정자산 또는 감리회 명의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칭 및 운영 과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귀속시키는 특별조치를 강구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1 관리자 2014.10.05 4113
210 관리자 2014.10.05 3621
209 관리자 2014.10.05 2921
208 관리자 2014.10.05 2847
207 관리자 2014.10.05 2665
206 관리자 2014.10.05 2767
205 관리자 2014.10.05 4010
204 관리자 2014.10.05 2879
203 관리자 2014.10.05 3241
202 관리자 2014.10.05 3410
201 관리자 2014.10.05 2759
200 관리자 2014.10.05 3454
199 관리자 2014.10.05 2889
198 관리자 2014.10.05 2374
197 관리자 2014.10.05 2412
196 관리자 2014.10.05 2572
195 관리자 2014.10.05 3263
194 관리자 2014.10.05 3210
193 관리자 2014.10.05 3914
192 관리자 2014.10.05 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