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수납과 지급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56
조회
1283
제 5 장  수납과 지급방법

【869】제19조(납입방법) 위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허입부담금’, ‘교역자은급부담금’, ‘본인납입액’, ‘교회지원액’ 및 ‘교회은급부담금’은 다음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①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시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허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매 3년마다 1회 납부하는 교역자은급부담금을 2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본인납입액을 교역자가 연회에 입회한 달의 말일 이내로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 본인납입액을 매월 말일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은급부담금은 각 개체교회에서 1년에 1회, 일시금으로 납부하거나 월액으로 분할하여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교역 중인 감리회에 소속된 모든 개체교회는 교회지원액을 매월 말일 이내에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도 시행 이후 서리교역자는 허입예정자와 동일하게 상기 제1~5항을 적용한다.
【870】제20조(수납) 교역자은급부담금과 교회 은급부담금의 납부사항은 감리회 본부에서 발행하는 「기독교세계」, 「기독교타임즈」를 통하여 공고한다.
【871】제21조(지급)
        ① 은퇴은급금, 감리연금 및 유족은급금의 지급은 본인 또는 유족을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수령자를 확정한 후 수령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수령 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② 은급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정에서 정한다.
【872】제22조(금융기관관리) 은급금의 납입 수령 등 일체 업무는 이사회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직접 관리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1 관리자 2014.10.05 4113
210 관리자 2014.10.05 3621
209 관리자 2014.10.05 2921
208 관리자 2014.10.05 2847
207 관리자 2014.10.05 2665
206 관리자 2014.10.05 2766
205 관리자 2014.10.05 4010
204 관리자 2014.10.05 2879
203 관리자 2014.10.05 3241
202 관리자 2014.10.05 3409
201 관리자 2014.10.05 2759
200 관리자 2014.10.05 3453
199 관리자 2014.10.05 2889
198 관리자 2014.10.05 2374
197 관리자 2014.10.05 2412
196 관리자 2014.10.05 2572
195 관리자 2014.10.05 3263
194 관리자 2014.10.05 3210
193 관리자 2014.10.05 3914
192 관리자 2014.10.05 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