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복 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50
조회
1397
제7절  복 권
【948】제65조(교인의 복권)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교인은 당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
【949】제66조(교역자의 복권) 교역자가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해당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벌 복권될 수 있다. 감독이 해벌 복권된 경우에는 감독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1 관리자 2014.10.05 4113
210 관리자 2014.10.05 3621
209 관리자 2014.10.05 2921
208 관리자 2014.10.05 2847
207 관리자 2014.10.05 2665
206 관리자 2014.10.05 2766
205 관리자 2014.10.05 4010
204 관리자 2014.10.05 2879
203 관리자 2014.10.05 3241
202 관리자 2014.10.05 3410
201 관리자 2014.10.05 2759
200 관리자 2014.10.05 3453
199 관리자 2014.10.05 2889
198 관리자 2014.10.05 2374
197 관리자 2014.10.05 2412
196 관리자 2014.10.05 2572
195 관리자 2014.10.05 3263
194 관리자 2014.10.05 3210
193 관리자 2014.10.05 3914
192 관리자 2014.10.05 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