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절 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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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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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재 심
【1007】제47조(재심의 청구)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그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판결의 행정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008】제48조(재심청구기간) 재심은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결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1009】제49조(재심의 재판)
        ① 재심청구를 받은 재판위원회는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 심리 판결을 한다.
        ②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원판결을 변경한다.
【1010】제50조(재심청구의 취하)
        ①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1011】제51조(재심판결의 상소)
        ① 재심판결에 대하여도 판결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② 재심판결 상소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5절 상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1012】제52조(재심재판기간) 재심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관할 행정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기관에 조사 해석 등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재심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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