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투표와 개표 (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43
조회
1442
제 6 장 투표와 개표 (신설)
【1040】제26조(투표소)
① 선관위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각 연회별로 1개소의 투표소를 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는 여러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② 투표소에는 감독 선거 투표함과 감독회장 선거 투표함의 색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개정)
③ 연회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를 개시하기 전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봉한다. (개정)
【1041】제27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 제○○회 총회 감독선거, 감독회장 선거라고 기재한다. (개정)
②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투표용지는 색으로 구별하게 한다. (개정)
③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하여 공급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의 감독선거 투표용지는 자체 제작한다. (신설)
④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1042】제28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일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신설)
【1043】제29조(우편투표) (신설)
① 미주특별연회는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② 우편투표를 실시하려면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선관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③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되어야 한다. (신설)
【1044】제30조(투표 안내) 선관위는 선거일 7일 이전에 투표장소, 투표시간, 투표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선거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1045】제31조(개표)
①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 장소에서 즉시 개표한다. (개정)
② 투표와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관리한다. 다만,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와 개표위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개정)
③ 개표한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관리 하에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개정)
【1046】제32조(무효표)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개정)
1. 선관위가 제작한 용지가 아닌 것 (개정)
2. 선관위 직인과 위원장 날인이 없는 것 (개정)
3.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신설)
4.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것 (개정)
5. 기표 난에 기표하지 않은 것
6. 기표가 없거나 여러 난에 기표된 것 (신설)
7. 문자나 기호가 기재된 것 (신설)
8. 다른 투표함에 넣은 것 (신설)
② 무효표는 선관위가 판정한다. (신설)
【1047】제33조(투표와 개표의 관리) (신설)
① 투표와 개표는 각 연회별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하고 선관위가 투표절차와 개표절차를 관리한다. (신설)
② 연회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소나 개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③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1인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④ 선거 참관인은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신설)
⑤ 참관인이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때에는 참관인을 표시하는 표찰을 착용해야 한다. (신설)
【1040】제26조(투표소)
① 선관위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각 연회별로 1개소의 투표소를 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는 여러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② 투표소에는 감독 선거 투표함과 감독회장 선거 투표함의 색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개정)
③ 연회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를 개시하기 전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봉한다. (개정)
【1041】제27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 제○○회 총회 감독선거, 감독회장 선거라고 기재한다. (개정)
②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투표용지는 색으로 구별하게 한다. (개정)
③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하여 공급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의 감독선거 투표용지는 자체 제작한다. (신설)
④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1042】제28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일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신설)
【1043】제29조(우편투표) (신설)
① 미주특별연회는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② 우편투표를 실시하려면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선관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③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되어야 한다. (신설)
【1044】제30조(투표 안내) 선관위는 선거일 7일 이전에 투표장소, 투표시간, 투표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선거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1045】제31조(개표)
①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 장소에서 즉시 개표한다. (개정)
② 투표와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관리한다. 다만,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와 개표위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개정)
③ 개표한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관리 하에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개정)
【1046】제32조(무효표)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개정)
1. 선관위가 제작한 용지가 아닌 것 (개정)
2. 선관위 직인과 위원장 날인이 없는 것 (개정)
3.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신설)
4.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것 (개정)
5. 기표 난에 기표하지 않은 것
6. 기표가 없거나 여러 난에 기표된 것 (신설)
7. 문자나 기호가 기재된 것 (신설)
8. 다른 투표함에 넣은 것 (신설)
② 무효표는 선관위가 판정한다. (신설)
【1047】제33조(투표와 개표의 관리) (신설)
① 투표와 개표는 각 연회별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하고 선관위가 투표절차와 개표절차를 관리한다. (신설)
② 연회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소나 개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③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1인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④ 선거 참관인은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신설)
⑤ 참관인이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때에는 참관인을 표시하는 표찰을 착용해야 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