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재 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20:08
조회
628
제 6 장  재    판
[85] 제20조(심사·재판위원회)
    ① 감리회에 소속한 회원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가 기소한 징계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위원회를 둔다.

    ② 감리회 각 의회의 위법한 결의나 각 의회 의장의 위법·부당한 결정이나 행정처리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현저하게 문란하게 된 경우에 피해자나 의회구성원이 의회의 결의의 취소, 무효확인이나 의회의 장의 결정 및 행정 처리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을 구하여 제소한 행정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행정재판위원회를 둔다.

    ③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의 종류, 조직과 직무 등은 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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