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국내외 선교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56
조회
588
제 6 장  국내외 선교연회
[214] 제113조(준용규정) 국내외 선교연회의 조직,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회조직과 행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준용하고자 하는 조직과 직무 등의 내용은 입법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215] 제114조(국내외 선교연회 조직의 준칙) 국내외 선교연회는 연회 및 지방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하되 선교구역이 실재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회는 조직할 수 없다. 다만,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토 안에 선교연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16] 제115조(선교연회 본부의 설치) 감리회는 선교연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선교연회 본부를 둔다. (신설)

① 선교연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연회 본부’로 호칭한다. (신설)

② 선교연회 본부는 선교연회 의결에 따라 선교연회가 관할하는 지역 중에서 행정상 편리한 곳에 둔다. (신설)
[217] 제116조(선교연회 본부의 조직) 선교연회 본부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선교연회 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신설)

① 해당 연회 감독 (신설)

② 관리자 1인(유급) (신설)

③ 선교부 협동총무 (신설)

④ 교육부 협동총무 (신설)

⑤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신설)
[218] 제117조(선교연회의 관리자)(신설)

① 선교연회 관리자는 해당 연회 감독의 명을 받아 연회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② 선교연회 관리자는 직책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신설)
[219] 제118조(선교연회 관리자의 자격) 선교연회 관리자의 자격은 연회 정회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연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50세 이상이 된 이로 한다. (신설)
[220] 제119조(선교연회 관리자의 임기와 선출방법) (신설)

① 선교연회 관리자의 임기는 연회 총무의 임기와 같다. (신설)

② 선교연회 관리자의 선출은 해당 연회 감독의 추천으로 선교연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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