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연회실행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36
조회
511
제 3 절  연회 실행부위원회
[391] 제97조(연회 실행부위원회) 연회가 닫힌 후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년 임기의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392] 제98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감독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

② 각 지방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각 지방 평신도 대표

③ 연회 정서기 1명.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회 서기를 겸한다. (개정)

④ 연회 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만 보유한다. (개정)

⑤ 연회 총무와 감사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⑥ 연회 남선교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연합회 회장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393] 제99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예비심사

②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심의,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의 심의 확정

③ 연회에서 실시할 주요 사업의 심의와 이의 집행

④ 연회 및 지방 사업실적의 평가 분석

⑤ 연회 및 지방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장·단기 계획수립

⑥ 연회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

⑦ 연회가 닫힌 후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처리

⑧ 연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공천

⑨ 감독이 천거한 연회 총무의 인준

⑩ 연회 각 협동총무의 선출

⑪ 감독 유고시에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유고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이 경우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점 후보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며 동수일 경우는 연급과 연장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단, 보선된 감독이 1년 미만을 시무하였을 경우에는 1차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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