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감리회본부 건물 수익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22
조회
519
제 2 장  감리회 본부 건물 수익금
[486]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감리회관의 수익금은 그 70%를 임대보증금의 환급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70%가 초과된 후에는 개척선교비 및 연회선교사업비와 교역자양성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회의의 협의로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유지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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