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와장정(교회법) 읽기와 쓰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7 11:19
조회
121580
감리교회의 법은 교리와 장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교리부분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와 교리를 다루고 있으며, 장정에는 헌법을 비롯하여 헌법에 따른 법률를 정하여 감리교회 성도의 훈련과 행정을 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존 웨슬리 목사가 목회자와 설교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늘 우리의 교리를 회상하고 품성과 행위가 올바른지 점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지도자가 되려면 모두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받는 것이 이러한 전통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교리교육과 훈련의 책인 [교리와장정]은 감리교회 성도를 보다 영적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교리에 따라 대한 감리교회의 헌법을 세우고 헌법에 따라 각종 법과 규정(시행령), 규칙(자치단체)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규정은 감리회본부나 각종 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개정하고, 규칙들은 자치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개정안을 올려 인준받거나 개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법은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입법의회에서 개정하는데 이에 대한 입법개정안의 준비는 각 연회에서 선출된 장정개정위원들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각 단체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논의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감독회장이 공고한 후에 입법의회에서 논의하여 헌법은 2/3의 결의로, 일반 법과 규정, 규칙은 과반수의 결의로 개정합니다.
헌법- 00법- 규정/정관/규칙
감리교회의 법을 다음과 같이 읽는 것이 편리합니다.
장,절의 명칭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명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법률명 제0조(조제목) 제0항 제0호로 읽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법 제50조(지방회의직무) 제1항 제2호
약식 예) 550단 제2호
감리교회의 법은 전문, 본칙, 부칙 3개로 구성되고 감리교회 장정 조문의 핵심적인 구성부분인 '조'의 윗단계는 보통 생략하고 00법 제0조부터 읽는 것이 통례이고, 법령 조문의 목차는 '편', '장', '절', '조', '항', '호', '목' 순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칙에는 개정일이 포함되고, 해당 법령의 시행일, 경과규정, 해당 법령의 시행으로 인한 다른 법령의 개정, 폐지 관련 내용을 규정합니다. 또한 부칙은 신설이나 개정표기가 없으며. 기존 부칙의 조항이나 조문은 변경할 수 없으며, 조항이 바뀔 경우 조 제목을 명기해야 합니다. 장정개정시, 새로운 부칙에 추가하며, 이전 장정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장정 개정으로 인해 조항이 상충될 경우에는 특별법과, 신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유권해석 이전엔 의회의 장이 유권해석하고 이를 따르도록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교리부분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와 교리를 다루고 있으며, 장정에는 헌법을 비롯하여 헌법에 따른 법률를 정하여 감리교회 성도의 훈련과 행정을 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존 웨슬리 목사가 목회자와 설교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늘 우리의 교리를 회상하고 품성과 행위가 올바른지 점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지도자가 되려면 모두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받는 것이 이러한 전통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교리교육과 훈련의 책인 [교리와장정]은 감리교회 성도를 보다 영적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교리에 따라 대한 감리교회의 헌법을 세우고 헌법에 따라 각종 법과 규정(시행령), 규칙(자치단체)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규정은 감리회본부나 각종 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개정하고, 규칙들은 자치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개정안을 올려 인준받거나 개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법은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입법의회에서 개정하는데 이에 대한 입법개정안의 준비는 각 연회에서 선출된 장정개정위원들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각 단체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논의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감독회장이 공고한 후에 입법의회에서 논의하여 헌법은 2/3의 결의로, 일반 법과 규정, 규칙은 과반수의 결의로 개정합니다.
헌법- 00법- 규정/정관/규칙
감리교회의 법을 다음과 같이 읽는 것이 편리합니다.
장,절의 명칭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명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법률명 제0조(조제목) 제0항 제0호로 읽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법 제50조(지방회의직무) 제1항 제2호
약식 예) 550단 제2호
감리교회의 법은 전문, 본칙, 부칙 3개로 구성되고 감리교회 장정 조문의 핵심적인 구성부분인 '조'의 윗단계는 보통 생략하고 00법 제0조부터 읽는 것이 통례이고, 법령 조문의 목차는 '편', '장', '절', '조', '항', '호', '목' 순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칙에는 개정일이 포함되고, 해당 법령의 시행일, 경과규정, 해당 법령의 시행으로 인한 다른 법령의 개정, 폐지 관련 내용을 규정합니다. 또한 부칙은 신설이나 개정표기가 없으며. 기존 부칙의 조항이나 조문은 변경할 수 없으며, 조항이 바뀔 경우 조 제목을 명기해야 합니다. 장정개정시, 새로운 부칙에 추가하며, 이전 장정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장정 개정으로 인해 조항이 상충될 경우에는 특별법과, 신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유권해석 이전엔 의회의 장이 유권해석하고 이를 따르도록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