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회 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40
조회
686
제 2 장 회   원
[74] 제9조(교인의 반열)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75] 제10조(회원의 구별) 감리회의 회원은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 등은 법으로 정한다. (개정)
[76] 제11조(개체교회 평신도 임원) 개체교회 평신도 임원은 집사, 권사, 장로로 구분한다. (개정)
[77] 제12조(개체교회 사역자) 개체교회 사역자는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한다. (개정)
[78] 제13조(교역자)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8 관리자 2014.10.02 1743
207 관리자 2014.10.02 1678
206 관리자 2014.10.02 1560
205 관리자 2014.10.02 1551
204 관리자 2014.10.02 1587
203 관리자 2014.10.02 1866
202 관리자 2014.10.02 1689
201 관리자 2014.10.02 1618
200 관리자 2014.10.02 1586
199 관리자 2014.10.02 1584
198 관리자 2014.10.02 1553
197 관리자 2014.10.02 1579
196 관리자 2014.10.02 1517
195 관리자 2014.10.02 1482
194 관리자 2014.10.02 1574
193 관리자 2014.10.02 1421
192 관리자 2014.10.02 1426
191 관리자 2014.10.02 1382
190 관리자 2014.10.02 1491
189 관리자 2014.10.02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