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절 부담임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33
조회
580
제 9 절  부담임자
[139] 제39조(부담임자의 파송) 부담임자는 개체교회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송한다.
[140] 제40조(부담임자의 자격) 부담임자는 목사안수를 받은 이여야 한다.
[141] 제41조(부담임자의 직무) 부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를 보좌하며 담임자가 위임하는 사역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담임자 유고시에는 담임자 또는 기획위원회에서 지명하는 부담임자가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한다.
[142] 제42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① 담임자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입교인 100인 이하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다. (신설)
③ 교회를 분리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담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8 관리자 2014.10.02 1743
207 관리자 2014.10.02 1678
206 관리자 2014.10.02 1560
205 관리자 2014.10.02 1550
204 관리자 2014.10.02 1587
203 관리자 2014.10.02 1866
202 관리자 2014.10.02 1689
201 관리자 2014.10.02 1618
200 관리자 2014.10.02 1585
199 관리자 2014.10.02 1584
198 관리자 2014.10.02 1553
197 관리자 2014.10.02 1579
196 관리자 2014.10.02 1517
195 관리자 2014.10.02 1482
194 관리자 2014.10.02 1574
193 관리자 2014.10.02 1421
192 관리자 2014.10.02 1426
191 관리자 2014.10.02 1382
190 관리자 2014.10.02 1491
189 관리자 2014.10.02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