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13
조회
506
제 5 절 연회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 실태 조사위원회 (신설)
[374] 제99조(설치) 연회안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375] 제100조(구성)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을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조직한다. (신설)
[376] 제10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377] 제102조(직무)
①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신설)
②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총회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378] 제103조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374] 제99조(설치) 연회안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375] 제100조(구성)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을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조직한다. (신설)
[376] 제10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377] 제102조(직무)
①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신설)
②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총회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378] 제103조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