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총회분과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12
조회
509
제 2 절 총회분과위원회
[388] 제113조(총회분과위원회의 설치) 총회의 직무를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여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총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389] 제114조(총회분과위원회의 조직) 총회는 2년 임기의 총회분과위원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하되 행정 분과를 제외한 분과는 중복하여 조직하지 아니한다. (개정)
① 정책분과위원회
1. 선교사업연구위원회: 국내외 선교사업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평가, 분석, 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개정)
2. 기독교교육사업연구위원회: 기독교 교육 사업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평가, 분석, 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개정)
3. 사회평신도사업연구위원회: 사회 평신도사업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평가, 분석, 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개정)
4. 홍보출판정책연구위원회: 감리교회의 홍보 및 출판 사업의 정책을 위한 연구, 평가, 분석, 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신설)
5. 교회재산관리에대한연구위원회: 감리교회의 기본재산과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및 효과적인 재산관리에 대하여 연구한다. (개정)
6. 교역자복리후생연구위원회: 교역자의 생활안정과 복리 후생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개정)
7. 교회연합사업연구위원회: 교회 연합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방법과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하여 연구한다. (개정)
8. 행정 및 인사제도연구위원회: 감리교회의 행정제도 및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를 한다. (개정)
② 행정분과위원회
1. 공천 및 건의안 심사위원회: 총회의 각 분과위원을 공천하는 업무와 총회에 상정된 건의안을 심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연회별로 교역자 1명과, 평신도 1명을 추천하여 조직한다.
2. 정보전산위원회: 감리회의 정보관리와 행정전산에 관한 정책과 감리회의 행정전산 업무협력을 위하여 연회별로 1명씩 추천하여 조직한다. (개정)
3. 투표위원회: 총회의 각종 투표시에 회원수, 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투표위원회를 둔다.
4. 내외빈 소개위원회: 총회 시에 방문하는 내외빈을 소개하는 업무를 위해 내외빈 소개위원회를 둔다. (개정)
5. 통역위원회: 총회시 외국 손님을 소개하며 통역하는 업무를 위하여 통역위원회를 둔다. (신설)
6. 총회회의록 검사위원회: 총회업무를 살피며 서기가 작성한 총회회의록을 검사하기 위하여 연회별로 각 1명씩 추천하여 조직한다. (개정)
7. 장정유권해석 위원회: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390] 제115조(총회분과위원회 상임위원) 분과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 10명을 두어 총회가 닫힌 후 필요한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① 분과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3명
③ 정․부서기 각 1명
④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
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원이 생기면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91] 제116조(총회분과위원장의 보고처리) 총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2부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는 그 보고를 그대로 채택하든지 분과위원회에 회송하여 부분적으로 보완하든지 또는 폐기하든지 결의하여 처리한다.
[388] 제113조(총회분과위원회의 설치) 총회의 직무를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여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총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389] 제114조(총회분과위원회의 조직) 총회는 2년 임기의 총회분과위원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하되 행정 분과를 제외한 분과는 중복하여 조직하지 아니한다. (개정)
① 정책분과위원회
1. 선교사업연구위원회: 국내외 선교사업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평가, 분석, 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개정)
2. 기독교교육사업연구위원회: 기독교 교육 사업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평가, 분석, 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개정)
3. 사회평신도사업연구위원회: 사회 평신도사업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평가, 분석, 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개정)
4. 홍보출판정책연구위원회: 감리교회의 홍보 및 출판 사업의 정책을 위한 연구, 평가, 분석, 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신설)
5. 교회재산관리에대한연구위원회: 감리교회의 기본재산과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및 효과적인 재산관리에 대하여 연구한다. (개정)
6. 교역자복리후생연구위원회: 교역자의 생활안정과 복리 후생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개정)
7. 교회연합사업연구위원회: 교회 연합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방법과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하여 연구한다. (개정)
8. 행정 및 인사제도연구위원회: 감리교회의 행정제도 및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를 한다. (개정)
② 행정분과위원회
1. 공천 및 건의안 심사위원회: 총회의 각 분과위원을 공천하는 업무와 총회에 상정된 건의안을 심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연회별로 교역자 1명과, 평신도 1명을 추천하여 조직한다.
2. 정보전산위원회: 감리회의 정보관리와 행정전산에 관한 정책과 감리회의 행정전산 업무협력을 위하여 연회별로 1명씩 추천하여 조직한다. (개정)
3. 투표위원회: 총회의 각종 투표시에 회원수, 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투표위원회를 둔다.
4. 내외빈 소개위원회: 총회 시에 방문하는 내외빈을 소개하는 업무를 위해 내외빈 소개위원회를 둔다. (개정)
5. 통역위원회: 총회시 외국 손님을 소개하며 통역하는 업무를 위하여 통역위원회를 둔다. (신설)
6. 총회회의록 검사위원회: 총회업무를 살피며 서기가 작성한 총회회의록을 검사하기 위하여 연회별로 각 1명씩 추천하여 조직한다. (개정)
7. 장정유권해석 위원회: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390] 제115조(총회분과위원회 상임위원) 분과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 10명을 두어 총회가 닫힌 후 필요한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① 분과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3명
③ 정․부서기 각 1명
④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
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원이 생기면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91] 제116조(총회분과위원장의 보고처리) 총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2부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는 그 보고를 그대로 채택하든지 분과위원회에 회송하여 부분적으로 보완하든지 또는 폐기하든지 결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