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입법의회분과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10
조회
526
제 2 절  입법의회분과위원회
[405] 제130조(입법의회분과위원회) 입법의회는 각 분야별 연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조직한다.
① 헌법 연구위원회 : 헌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② 교리적 선언 및 사회신경 연구위원회 : 교리적 선언과 사회신경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③ 예문 연구위원회 : 감리회의 각종 예문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④ 교역자 수급 및 고시 연구위원회 : 교역자 수급 및 고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⑤ 연회 및 지방회 경계조정위원회 : 연회 및 지방회 경계를 조정하거나 선교연회 설치에 관한 연구 및 건의를 담당한다.
⑥ 의회제도 연구위원회 : 의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⑦ 교회 행정법 연구위원회 : 교회 행정제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⑧ 교회재산 관리제도 연구위원회 : 교회재산 관리 및 유지재단 운영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⑨ 국외 감리교회와의 협약체결위원회 : 국외 감리교회와의 각종 협약체결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⑩ 재판법 연구위원회 : 재판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⑪ 교역자 인사관리 및 은급제도 연구위원회 : 교역자의 인사관리 및 은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⑫ 공천 및 건의안심사위원회 : 분과위원회 공천문제와 입법의회에 접수된 건의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⑬ 장정개정위원회 : 장정개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정개정안에 대한확정 및 장정편찬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정․부서기를 둔다.
  1. 선출직 위원 : 연회별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1명
  2. 임명직 위원 : 감독회장이 임명하는 전문위원 4명(교역자, 평신도 각 2명)
  3. 장정개정위원회는 장정을 편찬한다.
⑭ 장정유권해석위원회 : 입법의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 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
⑮ 운영위원회 : 입법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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