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보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00
조회
502
제 5 편  교회 경제법
제 9 장  보    칙
[474] 제25조(시행세칙의 제정 운영)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재단이사회에서 초안을 제정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475] 제26조(감리회본부 금고설치) 감리회본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감리회본부 각 국, 원, 실 및 재단의 모든 현금 및 유가증권, 사무를 일원화하는 감리회본부 금고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금고설치를 위한 대상 금융기관, 금고 운영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476] 제2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회에 귀속시켜야 하는 재단법인의 실태조사 및 편입절차의 강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995. 11. 14)

[4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78] 제2조(설립 중에 있는 법인 등의 설립 절차)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중에 있는 재단법인 등의 설립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 절차에 따른다.

부    칙 (1997. 10. 30)

[47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80] 제2조((설립 중에 있는 법인 등의 설립 절차)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중에 있는 재단법인 등의 설립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 절차에 따른다.

부    칙 (1999. 11. 18)

[48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48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4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4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8 관리자 2014.10.02 1743
207 관리자 2014.10.02 1678
206 관리자 2014.10.02 1559
205 관리자 2014.10.02 1549
204 관리자 2014.10.02 1587
203 관리자 2014.10.02 1865
202 관리자 2014.10.02 1689
201 관리자 2014.10.02 1617
200 관리자 2014.10.02 1584
199 관리자 2014.10.02 1583
198 관리자 2014.10.02 1553
197 관리자 2014.10.02 1576
196 관리자 2014.10.02 1517
195 관리자 2014.10.02 1481
194 관리자 2014.10.02 1573
193 관리자 2014.10.02 1420
192 관리자 2014.10.02 1426
191 관리자 2014.10.02 1380
190 관리자 2014.10.02 1490
189 관리자 2014.10.02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