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본재산 부동산 운영․관리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2:57
조회
485
제 5 편  교회 경제법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4. 기본재산 부동산 운영․관리규정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기본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재산 부동산운영관리규정(이하 부동산 운영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개정)
[540] 제1조(목적) 이 부동산 운영관리규정은 기본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유지 보존을 위한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541] 제2조(직무) 기본재산 수익성 부동산인 감리회관(광화문 소재), 정우빌딩 11층(여의도 소재), 회현상가(회현동 소재), 금촌묘지, 입석교육원(수동면 운수리 소재), 유스호스텔(청소년수련시시설, 장흥면 일영리 소재), 명덕학사 및 인우학사에 대한 운영, 관리, 보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개정)
① 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관리업무 (개정)
② 부동산의 보존을 위한 유지, 보수, 관리업무 (개정)
③ 부동산의 활용을 위한 인원 관리업무 (개정)
④ 부동산의 임대 관리업무 (개정)
⑤ 부동산의 시설 관리업무 (개정)
⑥ 부동산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용역회사관리업무 (개정)
⑦ 금촌부동산(묘원,임야)관리업무 (신설)
⑧ 그 밖의 부동산 운영 관리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 (개정)
[542] 제3조(금촌부동산 (묘원, 임야) 관리위원회 구성) 기독교대한감리회 금촌 부동산(묘원, 임야) 관리를 위하여 금촌부동산 (묘원, 임야)관리위원회를 두며 관리규칙은 별도로 정한다.(교회경제법 별표12) (신설)
[543] 제4조(직원) 기본재산 부동산의 운영, 관리, 유지, 보존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원을 둔다. (개정)
① 기본재산 부동산 운영, 관리, 보존을 총괄하는 부장 1명을 두되 사무국 총무의 추천으로 유지재단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② 기본재산 부동산의 지역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직원 또는 기능직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총무의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544] 제5조(재정관리)
① 기본재산 부동산운영, 관리에 따른 예산, 결산은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하고 유지재단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기본재산 부동산 운영, 관리,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은 사무국 수익사업부문에서 관장한다. (개정)
③ 제반 수입금은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부 수익사업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545] 제6조(시행)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부    칙

[5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54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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