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금촌부동산(묘원, 임야) 관리위원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2:55
조회
493
제 5 편 교회 경제법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12. 금촌부동산(묘원, 임야) 관리위원회 규칙 (신설)
제 1 장 총 칙
[763]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금촌 부동산(묘원, 임야) 관리 위원회라 칭한다. (신설)
[764] 제2조(소재지)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4의 8번지 감리회관 사무국 내에 둔다. (신설)
[765] 제3조(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파주시 야동동 및 검산동 소재 금촌부동산(묘원, 임야)을 관리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을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본재산관리위와 유지재단이사회 및 총회실행부 위원회와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써 총화를 이루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신설)
[766] 제4조(사업)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유지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한다. (신설)
① 효도앙양과 조상 존중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묘지 조성 및 관리 (신설)
②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하기 위한 기독교 장례에 관한 연구 (신설)
③ 본부 국내외선교, 개척 및 미자립 교회, 은급, 장학사업 지원 (신설)
④ 기독교대한 감리회의 역사적 전승 개발사업 (신설)
⑤ 기타 노인 복지에 관한 사업 연구 (신설)
제 2 장 관리 위원회
[767] 제5조(조직)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신설)
① 재단 이사장 (당연직) 1명 (신설)
②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위원 5명 (위원장 및 서기) (신설)
③ 재단이사회 선출위원 5명 (신설)
④ 총회 실행부 위원회 선출위원 5명 (신설)
⑤ 묘지 사용권자 대표위원 5명 (신설)
⑥ 재단 사무국 총무(당연직) 1명 (신설)
⑦ 감사 3명 (원장 및 서기, 재단감사) (신설)
[768] 제6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와 재단이사회, 총회실행부위원회, 묘지 사용권자 대표들이 각각 선출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감독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해당이사회 및 위원회의 임기인 2년으로 한다. 결원이 있을 때는 해당 위원회가 선출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선출직위원은 1개 연회에 3명 이상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769] 제7조(직무) 본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① 묘지 및 임야 관리에 관한 사안 심의 결정 (신설)
② 기독교장례 및 실버타운 설치 운영에 관한 심의 (신설)
③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 (신설)
④ 임원 선출 및 고문 추대 (신설)
⑤ 본부 국내외선교, 개척 및 미자립교회, 은급, 장학사업 지원 협의 (신설)
⑥ 감리교 전승개발사업 지원 협의 (신설)
⑦ 효과적인 임야개발 심의 (신설)
⑧ 노인 복지에 관한 사업심의 (신설)
[770] 제8조(임원 및 상임위원) 본 위원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은 다음과 같다. (신설)
① 위원장 1명 (재단 이사장) (신설)
② 부위원장 1명 (기본재산관리위원장) (신설)
③ 총무 1명 (신설)
④ 서기 1명 (신설)
⑤ 회계 1명 (신설)
⑥ 상임위원 4명 (신설)
⑦ 감사 1명 (신설)
[771] 제9조(임원 및 상임위원 선출 및 임기) 본 위원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위원장은 4년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772] 제10조(임원 및 상임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 : 재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하되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원원회의 사업과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②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신설)
③ 총무 : 본 위원회 제반 사무를 담당하고 사업 및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④ 서기 : 본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일반 사무를 담당하며 각종 서류를 관리한다. (신설)
⑤ 회계 : 본회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예산을 책정하며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신설)
⑥ 임원 및 상임위원 : 중요한 안건을 임원 및 상임위원회에 제안하고 위원장을 도와 사업을 추진하고 협력한다. (신설)
[773] 제11조(고문)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를 위해 전직 감독회장이나 감독 중에서 지도고문 2명을 위원회에서 추대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필요시 목사, 장로, 원로목사, 원로장로 중에서 고문 4명을 둘 수 있다.(다만, 원로목사 원로장로는 묘지사용권자 이어야 한다) (신설)
[774] 제12조(고문의 임무) 고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① 지도고문 및 고문 : 본 위원회의 사업과 업무를 자문한다. (신설)
[775] 제13조(감사)
① 본 회의 감사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본부 감사 3명으로 한다. (신설)
② 감사는 제반 업무와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관리위원회와 총회실행부위원회, 유지재단 이사회, 기본재산 관리 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③ 감사는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신설)
[776] 제14조(사무원) 본 위원회의 사무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 재산관리부에 사무원 1명을 둘 수 있다. (신설)
제 3 장 회 의
[777] 제15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위원회를 년4회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위원회를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 (신설)
[778] 제16조(성원 및 결의) 본 위원회의 성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재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신설)
[779] 제17조(임원 및 상임위원회) 본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과 상임위원들로 구성한 상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가 폐회 중에 발생하는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신설)
제 4 장 재 정
[780] 제18조(재정 및 회계)
① 본 위원회의 재정은 본부(재단) 지원금, 찬조금, 묘지사용료, 묘지 관리비,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신설)
② 재정관리는 재단사무국이 관장하도록 하되 금촌부동산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은 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781] 제19조(묘지 사용) 묘지사용은 현재 조성한 분묘만 인정하며 사회법(장묘법)에 따라 일체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 (신설)
[782] 제20조(묘지조성관리운영)
① 묘지 측량, 묘지 조성 등 제반 관리는 본 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며 행정적 지원은 재단 사무국이 하도록 한다. (신설)
② 현장 관리를 위하여 계약직 관리인 1명을 두되 사무국 총무의 추천을 받아 재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③ 관리인의 직무는 묘지사용대장, 묘지사용승락서철, 금전출납부, 기타 묘지관리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산림훼손, 묘지 불법조성 단속, 분묘벌초, 산불감시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부 칙(2005.10.27)
[783]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총회에서 입법의회에서 통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784] 제2조(사업시행조건) 제4조(사업)에 의한 사업을 시행할 시는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12. 금촌부동산(묘원, 임야) 관리위원회 규칙 (신설)
제 1 장 총 칙
[763]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금촌 부동산(묘원, 임야) 관리 위원회라 칭한다. (신설)
[764] 제2조(소재지)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4의 8번지 감리회관 사무국 내에 둔다. (신설)
[765] 제3조(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파주시 야동동 및 검산동 소재 금촌부동산(묘원, 임야)을 관리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을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본재산관리위와 유지재단이사회 및 총회실행부 위원회와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써 총화를 이루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신설)
[766] 제4조(사업)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유지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한다. (신설)
① 효도앙양과 조상 존중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묘지 조성 및 관리 (신설)
②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하기 위한 기독교 장례에 관한 연구 (신설)
③ 본부 국내외선교, 개척 및 미자립 교회, 은급, 장학사업 지원 (신설)
④ 기독교대한 감리회의 역사적 전승 개발사업 (신설)
⑤ 기타 노인 복지에 관한 사업 연구 (신설)
제 2 장 관리 위원회
[767] 제5조(조직)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신설)
① 재단 이사장 (당연직) 1명 (신설)
②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위원 5명 (위원장 및 서기) (신설)
③ 재단이사회 선출위원 5명 (신설)
④ 총회 실행부 위원회 선출위원 5명 (신설)
⑤ 묘지 사용권자 대표위원 5명 (신설)
⑥ 재단 사무국 총무(당연직) 1명 (신설)
⑦ 감사 3명 (원장 및 서기, 재단감사) (신설)
[768] 제6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와 재단이사회, 총회실행부위원회, 묘지 사용권자 대표들이 각각 선출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감독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해당이사회 및 위원회의 임기인 2년으로 한다. 결원이 있을 때는 해당 위원회가 선출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선출직위원은 1개 연회에 3명 이상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769] 제7조(직무) 본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① 묘지 및 임야 관리에 관한 사안 심의 결정 (신설)
② 기독교장례 및 실버타운 설치 운영에 관한 심의 (신설)
③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 (신설)
④ 임원 선출 및 고문 추대 (신설)
⑤ 본부 국내외선교, 개척 및 미자립교회, 은급, 장학사업 지원 협의 (신설)
⑥ 감리교 전승개발사업 지원 협의 (신설)
⑦ 효과적인 임야개발 심의 (신설)
⑧ 노인 복지에 관한 사업심의 (신설)
[770] 제8조(임원 및 상임위원) 본 위원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은 다음과 같다. (신설)
① 위원장 1명 (재단 이사장) (신설)
② 부위원장 1명 (기본재산관리위원장) (신설)
③ 총무 1명 (신설)
④ 서기 1명 (신설)
⑤ 회계 1명 (신설)
⑥ 상임위원 4명 (신설)
⑦ 감사 1명 (신설)
[771] 제9조(임원 및 상임위원 선출 및 임기) 본 위원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위원장은 4년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772] 제10조(임원 및 상임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 : 재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하되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원원회의 사업과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②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신설)
③ 총무 : 본 위원회 제반 사무를 담당하고 사업 및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④ 서기 : 본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일반 사무를 담당하며 각종 서류를 관리한다. (신설)
⑤ 회계 : 본회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예산을 책정하며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신설)
⑥ 임원 및 상임위원 : 중요한 안건을 임원 및 상임위원회에 제안하고 위원장을 도와 사업을 추진하고 협력한다. (신설)
[773] 제11조(고문)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를 위해 전직 감독회장이나 감독 중에서 지도고문 2명을 위원회에서 추대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필요시 목사, 장로, 원로목사, 원로장로 중에서 고문 4명을 둘 수 있다.(다만, 원로목사 원로장로는 묘지사용권자 이어야 한다) (신설)
[774] 제12조(고문의 임무) 고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① 지도고문 및 고문 : 본 위원회의 사업과 업무를 자문한다. (신설)
[775] 제13조(감사)
① 본 회의 감사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본부 감사 3명으로 한다. (신설)
② 감사는 제반 업무와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관리위원회와 총회실행부위원회, 유지재단 이사회, 기본재산 관리 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③ 감사는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신설)
[776] 제14조(사무원) 본 위원회의 사무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 재산관리부에 사무원 1명을 둘 수 있다. (신설)
제 3 장 회 의
[777] 제15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위원회를 년4회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위원회를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 (신설)
[778] 제16조(성원 및 결의) 본 위원회의 성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재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신설)
[779] 제17조(임원 및 상임위원회) 본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과 상임위원들로 구성한 상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가 폐회 중에 발생하는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신설)
제 4 장 재 정
[780] 제18조(재정 및 회계)
① 본 위원회의 재정은 본부(재단) 지원금, 찬조금, 묘지사용료, 묘지 관리비,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신설)
② 재정관리는 재단사무국이 관장하도록 하되 금촌부동산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은 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781] 제19조(묘지 사용) 묘지사용은 현재 조성한 분묘만 인정하며 사회법(장묘법)에 따라 일체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 (신설)
[782] 제20조(묘지조성관리운영)
① 묘지 측량, 묘지 조성 등 제반 관리는 본 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며 행정적 지원은 재단 사무국이 하도록 한다. (신설)
② 현장 관리를 위하여 계약직 관리인 1명을 두되 사무국 총무의 추천을 받아 재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③ 관리인의 직무는 묘지사용대장, 묘지사용승락서철, 금전출납부, 기타 묘지관리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산림훼손, 묘지 불법조성 단속, 분묘벌초, 산불감시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부 칙(2005.10.27)
[783]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총회에서 입법의회에서 통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784] 제2조(사업시행조건) 제4조(사업)에 의한 사업을 시행할 시는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