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재판기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53
조회
502
제 2 절  재판기관
[896]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회장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신설)
①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당회장, 구역회장, 감리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당회원, 구역회원, 지방회원 및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당회, 구역회, 지방회나 당회장, 구역회장, 지방회장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연회행정재판위원회에, 2심은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신설)
② 연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감독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연회나 감독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2심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신설)
③ 총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의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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