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3:36
조회
1251
부 칙 (1999. 11. 18)
【1105】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1106】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07】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이 개정하기 전 수련목회자로 선발된 이는 준회원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하되 임지가 결정되기까지 정1년급에 머문다. 다만, 2년 이내에 진급을 못할 경우는 휴직처리하고 그 후 3년 이내에도 진급치 못할 경우 퇴회한다.
② 이 법이 개정되기 전 진급중인 준3년급, 준4년급에 해당하는 이는 2002년 연회에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거쳐 정회원에 허입한다. 다만, 대학원을 미필한 이는 대학원 졸업 후 정회원에 허입한다.
③ 2002년도 준회원 3년급에 진급하는 이는 2003년에 준3년급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거쳐 정회원에 허입한다.

부 칙 (2003. 10. 30)
【1108】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09】제2조(경과조치)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지 않고 수련목회자에 임명된 자는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10. 27)
【1110】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11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12】제2조(경과조치)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에 1984년 입학한 이부터 1997년 입학한 이 중 목사안수를 받고 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해 정회원에 허입하지 못한 교역자(준필자)는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2년) 이상 이수하면 정회원으로 허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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