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재산관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09
조회
555
제 2 편 헌 법
제 7 장 재산관리

[86] 제21조(재단소속)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다.
[87] 제22조(재산관리) 감리회본부와 개체교회 및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해당 법인의 재단에 편입 보전하여야 한다. 
[88] 제23조(재산처분 및 기채)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기채 등 의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9] 제24조(이사파송)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이사는 감리회에서 파송을 받아야 한다. 개체교회의 재산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이사도 감리회의 파송을 받아야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9 관리자 2014.10.01 1619
188 관리자 2014.10.01 1598
187 관리자 2014.10.01 1540
186 관리자 2014.10.01 1665
185 관리자 2014.10.01 1580
184 관리자 2014.10.01 1806
183 관리자 2014.10.01 1635
182 관리자 2014.10.01 1799
181 관리자 2014.10.01 1571
180 관리자 2014.10.01 1692
179 관리자 2014.10.01 1687
178 관리자 2014.10.01 1601
177 관리자 2014.10.01 1525
176 관리자 2014.10.01 1435
175 관리자 2014.10.01 1480
174 관리자 2014.10.01 1554
173 관리자 2014.10.01 1491
172 관리자 2014.10.01 1325
171 관리자 2014.10.01 1416
170 관리자 2014.10.01 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