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재산관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09
조회
555
제 2 편 헌 법
제 7 장 재산관리
[86] 제21조(재단소속)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다. [87] 제22조(재산관리) 감리회본부와 개체교회 및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해당 법인의 재단에 편입 보전하여야 한다. [88] 제23조(재산처분 및 기채)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기채 등 의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9] 제24조(이사파송)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이사는 감리회에서 파송을 받아야 한다. 개체교회의 재산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이사도 감리회의 파송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재산관리
[86] 제21조(재단소속)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다. [87] 제22조(재산관리) 감리회본부와 개체교회 및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해당 법인의 재단에 편입 보전하여야 한다. [88] 제23조(재산처분 및 기채)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기채 등 의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9] 제24조(이사파송)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이사는 감리회에서 파송을 받아야 한다. 개체교회의 재산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이사도 감리회의 파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