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집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05
조회
588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2 장   교     회
제 3 절 집 사

[107] 제 8 조(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된 이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개정)
③ 감리교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108] 제 9 조(집사의 선출) 집사는 제8조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109] 제10조(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②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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