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절 개체교회 사역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04
조회
530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2 장   교     회
제 6 절 개체교회 사역자

[123] 제24조(심방전도사의 자격) 심방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으며 다음 제②, ③, ④항의 자격을 보유한 23세 이상 된 이
②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로서 심방전도사가 되고자 하는 이
③ 신학원 3년간의 과정을 수료한 이
④ 신체장애인으로서 감리회본부의 위탁교육을 받고 자격을 얻은 이
[124] 제25조(심방전도사의 임면) 심방전도사는 담임자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담임자가 임면한다.
[125] 제26조(심방전도사의 직무) 심방전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가 명하는 바에 따라 심방과 전도를 한다.
② 임원회, 당회,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③ 당회와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126] 제27조(교육사의 자격) 교육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교육에 대한 소명감이 투철한 이
②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의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한 이
[127] 제28조(교육사의 임면) 교육사는 담임자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담임자가 임면한다.
[128] 제29조(교육사의 직무) 교육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가 명하는 바에 따라 기독교교육 분야를 담당한다.
② 임원회, 당회,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③ 당회와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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