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감독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57
조회
568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7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제 5 절 감독회의

[241] 제142조(감독회의의 조직) 감리회의 신령상 문제와 각 연회의 행정과 사업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감리회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독회의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독회의는 감독회장과 감독들로 구성하며 감독회장이 직권상 의장이 된다.
② 감독회의에 서기 1명을 두며 감독 중에서 이를 선출한다.
③ 서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궐위 시 보선된 서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42] 제143조(감독회의의 직무) 감독회의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의 신령상 문제와 사업 및 행정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한다.
② 감리회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며 필요시에는 이를 총회실행부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감독 중에서 각 국에 국위원장 1인을 선임하여 파송한다.
④ 그 밖의 감리회의 부흥 발전과 원활한 행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⑤ 감독회장이 지명한 비서실장을 인준한다.
[243] 제144조(감독회의의 소집) 감독회의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또는 감독 3인 이상이 요청하면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9 관리자 2014.10.01 1620
188 관리자 2014.10.01 1599
187 관리자 2014.10.01 1540
186 관리자 2014.10.01 1665
185 관리자 2014.10.01 1580
184 관리자 2014.10.01 1806
183 관리자 2014.10.01 1635
182 관리자 2014.10.01 1799
181 관리자 2014.10.01 1571
180 관리자 2014.10.01 1692
179 관리자 2014.10.01 1687
178 관리자 2014.10.01 1601
177 관리자 2014.10.01 1525
176 관리자 2014.10.01 1435
175 관리자 2014.10.01 1480
174 관리자 2014.10.01 1555
173 관리자 2014.10.01 1491
172 관리자 2014.10.01 1325
171 관리자 2014.10.01 1416
170 관리자 2014.10.01 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