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결정 안내(범죄경력 증명 제출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4-22 11:31
조회
5268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결정 안내(범죄경력 증명 제출관련)
결 정
사건 2010초재367 재정신청
신청인 오민평
김덕창
정일왕
피의자 신경하
이규학
불기소처분 서울서부지방 검찰청 2009.11.13. 자 2009년형제55291호 결정
주 문
이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형법 제123조에서 제125조까지의 죄를 제외하고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만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신청인들은 고발인일 뿐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0.4.15.
재판장 판사 이OO
판사 양OO
판사 김OO
결 정
사건 2010초재367 재정신청
신청인 오민평
김덕창
정일왕
피의자 신경하
이규학
불기소처분 서울서부지방 검찰청 2009.11.13. 자 2009년형제55291호 결정
주 문
이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형법 제123조에서 제125조까지의 죄를 제외하고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만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신청인들은 고발인일 뿐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0.4.15.
재판장 판사 이OO
판사 양OO
판사 김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