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안내(감독회장 지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26 10:23
조회
4000
김국도 목사가 고등법원에 항소한 판결은 기각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기획실

------------------------------------------------------------------

사건 2009나 49102 감독회장 지위

원고, 항소인 김국도
피고, 피항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이규학

피고보조참가인 고수철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5.13 선고 2008가합11640 판결
변론 종결 2010.2.24
판결선고 2010. 3.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의 감독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의 판결의 인용
        (중략)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OO
          판사 정OO
          판사 홍OO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81544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4136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8157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7072
2137 관리자 2024.05.10 3145
2136 관리자 2024.05.07 4444
2135 관리자 2024.05.02 4251
2134 관리자 2024.04.25 4136
2133 관리자 2024.04.24 4711
2132 관리자 2024.04.23 4763
2131 관리자 2024.04.23 4413
2130 관리자 2024.04.16 5442
2129 관리자 2024.04.16 4756
2128 관리자 2024.04.12 5269
2127 관리자 2024.04.11 5272
2126 관리자 2024.04.11 6417
2125 관리자 2024.04.08 5649
2124 관리자 2024.04.02 5520
2123 관리자 2024.04.01 4989
2122 관리자 2024.03.29 3991
2121 관리자 2024.03.27 5172
2120 관리자 2024.03.25 4803
2119 관리자 2024.03.22 5102
2118 관리자 2024.03.22 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