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불법 총회소집에 대한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12 15:45
조회
4415
3월 26일 불법 총회소집에 대한 공지
본부는 3월 26일 총회 소집 광고(기독교타임즈 3월 13일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위 총회 개최는 불법입니다. 교리와 장정은 “총회는.. 감독회장이 소집한다”(411단, 제4편 의회법 제117조)고 못박고 있습니다. 전직감독협의회(3인)와 현직감독협의회(3인)는 총회를 소집할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2. 본부는 위 신문에 광고한 809명의 총회소집 청원에 대하여 아직 접수받은 바 없어 그 청원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3. 총회 개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총회를 추진하는 이들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2010.3.12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규학
본부는 3월 26일 총회 소집 광고(기독교타임즈 3월 13일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위 총회 개최는 불법입니다. 교리와 장정은 “총회는.. 감독회장이 소집한다”(411단, 제4편 의회법 제117조)고 못박고 있습니다. 전직감독협의회(3인)와 현직감독협의회(3인)는 총회를 소집할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2. 본부는 위 신문에 광고한 809명의 총회소집 청원에 대하여 아직 접수받은 바 없어 그 청원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3. 총회 개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총회를 추진하는 이들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2010.3.12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