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선교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48
조회
538
제 4 편  의   회   법
제 5 장 선교 연회 (신설)

[336] 제67조(선교 연회의 조직)
① 국내외에서 선교하여 전도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입법의회에서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신설)
② 선교 연회는 소속연회의 교역자들과 평신도 대표들로 조직한다. (신설)
③ 선교 연회는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당회, 구역회, 지방회를 조직하고 감리사와 선교연회 관리자를 선출하여 임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이 임면한다. (신설)
④ 선교 연회의 조직 및 운영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른다. (신설)
[337] 제68조(선교 연회의 직무)
① 선교 연회는 사업연회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② 선교 연회 관리자는 그 사업을 소속연회 감독에게 보고한다. (신설)
③ 선교 연회는 선교비 예산을 세워서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교비 및 보조비를 청구 할 수 있다. (신설)
④ 국내 선교 연회는 사업연회로 모이고 교역자와 평신도 연회 회원은 소속연회로 참여한다. (신설)
⑤ 국내외 선교 연회에서는 선교의 편의를 위하여 장정에 준하여 별도의 내규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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