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13 11:34
조회
3499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조서가 확인되어 알려드립니다.(일부 생략)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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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9머6406(2008가합104265) 선거무효청구
원고 신기식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조정참가인 1. 고수철
           2. 김국도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상임조정위원 신명균   기일: 2009.7.6 14:30
                      장소: 조정실 동관 1554호
                      공개여부: 공 개
(출석자 요약: 원고, 피고 및 대리인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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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9. 25.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09. 12. 31.까지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는 동의한다.
3. 피고의 직무대행자 이규학은 위 선거를 실시하고 위 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감독회장의 취임식까지 대표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피고의 직무대행자는 위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과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위 선거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별지 소장,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단,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법원 주 사 보   선 기 철
                 상임 조정위원   신 명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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