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총회에 대한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09 20:59
조회
3845
불법총회에 대한 공지
1. 2009년 4월 9일(목) 임마누엘교회에서 모인 소위 행정(특별)총회는 감독회장을 사칭한 김국도 목사가 소집한 것으로 소집자체가 불법이며, 모든 결정사항은 원인 무효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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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카합2466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고수철 (개인정보 생략)
채무자: 김국도 (개인정보 생략)
주문
1. 가. 채무자는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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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화합과 질서를 깨뜨리는 이번 행위는 부끄러운 일이며, 참여한 회원들은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3. 불법총회에서 다룬 결의는 [교리와 장정] 뿐만 아니라 법의 기초 상식조차 무시한 불법, 탈법적인 행위로 전혀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9년 4월 9일
감독회장 고 수 철
1. 2009년 4월 9일(목) 임마누엘교회에서 모인 소위 행정(특별)총회는 감독회장을 사칭한 김국도 목사가 소집한 것으로 소집자체가 불법이며, 모든 결정사항은 원인 무효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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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카합2466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고수철 (개인정보 생략)
채무자: 김국도 (개인정보 생략)
주문
1. 가. 채무자는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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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화합과 질서를 깨뜨리는 이번 행위는 부끄러운 일이며, 참여한 회원들은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3. 불법총회에서 다룬 결의는 [교리와 장정] 뿐만 아니라 법의 기초 상식조차 무시한 불법, 탈법적인 행위로 전혀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9년 4월 9일
감독회장 고 수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