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입법의회분과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44
조회
544
제 4 편  의   회   법


제 8 장 입법의회
제 2 절 입법의회분과위원회

[387] 제118조(입법의회분과위원회) 입법의회는 각 분야별 연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조직한다.
① 헌법 연구위원회 : 헌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② 교리적 선언 및 사회신경 연구위원회 : 교리적 선언과 사회신경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③ 예문 연구위원회 : 감리회의 각종 예문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④ 교역자 수급 및 고시 연구위원회 : 교역자 수급 및 고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⑤ 연회 및 지방회 경계조정위원회 : 연회 및 지방회 경계를 조정하거나 선교연회 설치에 관한 연구 및 건의를 담당한다.
⑥ 의회제도 연구위원회 : 의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⑦ 교회 행정법 연구위원회 : 교회 행정제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⑧ 교회재산 관리제도 연구위원회 : 교회재산 관리 및 유지재단 운영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⑨ 국외 감리교회와의 협약체결위원회 : 국외 감리교회와의 각종 협약체결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⑩ 재판법 연구위원회 : 재판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⑪ 교역자 인사관리 및 은급제도 연구위원회 : 교역자의 인사관리 및 은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⑫ 공천 및 건의안심사위원회 : 분과위원회 공천문제와 입법의회에 접수된 건의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⑬ 장정개정위원회 : 장정개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정개정안에 대한확정 및 장정편찬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정·부서기를 둔다.
1. 선출직 위원 : 연회별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1명
2. 임명직 위원 : 감독회장이 임명하는 전문위원 4명(교역자, 평신도 각 2명)
3. 장정개정위원회는 장정을 편찬한다.
⑭ 장정유권해석위원회 : 입법의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 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
⑮ 운영위원회 : 입법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9 관리자 2014.10.01 1619
188 관리자 2014.10.01 1598
187 관리자 2014.10.01 1540
186 관리자 2014.10.01 1665
185 관리자 2014.10.01 1580
184 관리자 2014.10.01 1806
183 관리자 2014.10.01 1635
182 관리자 2014.10.01 1799
181 관리자 2014.10.01 1570
180 관리자 2014.10.01 1691
179 관리자 2014.10.01 1687
178 관리자 2014.10.01 1601
177 관리자 2014.10.01 1524
176 관리자 2014.10.01 1435
175 관리자 2014.10.01 1480
174 관리자 2014.10.01 1554
173 관리자 2014.10.01 1491
172 관리자 2014.10.01 1325
171 관리자 2014.10.01 1416
170 관리자 2014.10.01 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