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총회실행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43
조회
531
제 4 편  의   회  법

제 9 장 총회실행부위원회

[388] 제119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총회가 닫힌 후 총회가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 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를 둔다. 다만,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이 되는 경우 외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389] 제120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 :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② 선출직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 : 각 연회별로 총회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2명
③ 총회 정·부서기 2명 
④ 본부 감사,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은 직책상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개정)
[390] 제121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총회 안건의 예비심사
② 총회, 입법의회 개최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
③ 총회가 닫힌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및 새로 발생한 중요 안건의 심의 처리
④ 감리회본부의 신년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의 평가분석
⑤ 감리회본부의 신년도 예산편성 및 전년도 결산 심의
⑥ 감리회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
[391] 제122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정기 총회실행부위원회와 임시 총회실행부위원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이며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회의 또는 실행부위원 1/3 이상이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9 관리자 2014.10.01 1619
188 관리자 2014.10.01 1598
187 관리자 2014.10.01 1540
186 관리자 2014.10.01 1665
185 관리자 2014.10.01 1580
184 관리자 2014.10.01 1806
183 관리자 2014.10.01 1635
182 관리자 2014.10.01 1799
181 관리자 2014.10.01 1571
180 관리자 2014.10.01 1692
179 관리자 2014.10.01 1687
178 관리자 2014.10.01 1601
177 관리자 2014.10.01 1525
176 관리자 2014.10.01 1435
175 관리자 2014.10.01 1480
174 관리자 2014.10.01 1554
173 관리자 2014.10.01 1491
172 관리자 2014.10.01 1325
171 관리자 2014.10.01 1416
170 관리자 2014.10.01 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