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부담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41
조회
537
제 5 편  교회경제법
 
제 3 장 부담금

[424] 제 6 조(부담금의 예산책정) 개체교회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회본부 부담금, 연회본부 부담금, 지방회 부담금 및 은급 부담금을 신년도 세출예산안에 계상하고 구역회에서 의결 책정하여야 한다.
[425] 제 7 조(부담금의 납입) 개체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부담금을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거 납입하고 그 결과를 지방 감리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부 부담금 : 본부 부담금은 감리회본부 사무국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연회본부 부담금 : 연회본부 부담금은 연회본부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회 부담금 : 지방회 부담금은 지방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 은급 부담금 : 은급 부담금은 감리회본부 은급재단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426] 제 8 조(총회 경비) 총회 또는 입법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 집행한다.
① 총회 대표의 여비는 소속교회(기관)에서 부담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외의 총회 또는 입법의회의 모든 비용은 총회 대표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9 관리자 2014.10.01 1619
188 관리자 2014.10.01 1598
187 관리자 2014.10.01 1540
186 관리자 2014.10.01 1665
185 관리자 2014.10.01 1580
184 관리자 2014.10.01 1806
183 관리자 2014.10.01 1635
182 관리자 2014.10.01 1799
181 관리자 2014.10.01 1570
180 관리자 2014.10.01 1691
179 관리자 2014.10.01 1687
178 관리자 2014.10.01 1601
177 관리자 2014.10.01 1524
176 관리자 2014.10.01 1435
175 관리자 2014.10.01 1480
174 관리자 2014.10.01 1554
173 관리자 2014.10.01 1491
172 관리자 2014.10.01 1325
171 관리자 2014.10.01 1416
170 관리자 2014.10.01 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