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26
조회
490
부 칙

[807]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808] 제 2 조(경과조치)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 재판 사건은 의회의 통폐합이 있는 경우 종전의 심사 또는 재판위원회가 관장한다.

부 칙

[809]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810] 제 2 조(경과조치)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한다.

부 칙 (1999. 11. 18)

[811]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12] 제 2 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 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 재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2003. 10. 30)

[813]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9 관리자 2014.10.01 1619
188 관리자 2014.10.01 1598
187 관리자 2014.10.01 1540
186 관리자 2014.10.01 1665
185 관리자 2014.10.01 1580
184 관리자 2014.10.01 1806
183 관리자 2014.10.01 1635
182 관리자 2014.10.01 1799
181 관리자 2014.10.01 1570
180 관리자 2014.10.01 1691
179 관리자 2014.10.01 1687
178 관리자 2014.10.01 1601
177 관리자 2014.10.01 1524
176 관리자 2014.10.01 1435
175 관리자 2014.10.01 1480
174 관리자 2014.10.01 1554
173 관리자 2014.10.01 1491
172 관리자 2014.10.01 1325
171 관리자 2014.10.01 1416
170 관리자 2014.10.01 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