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교회학교 지방연합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3:14
조회
1080
19. 교회학교 지방연합회 규칙

제1장 이름과 목적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지방연합회라 한다.
제2조 이 회는 지방 안 각 교회 교회학교와 연락하여 지방 교회학교 사업을 지도 원조하며 연합사업을 계획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이 회의 사무소는 연합회장이 소속한 교회 안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 이 회는 지방회 관할에 있는 각 교회학교들로 조직한다.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 이 회의 회원은 각 교회 교회학교에서 선출한 4명씩의 대의원으로 한다.
제6조 이 회의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에 복종하여 회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4장 임 원
제7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부 부장 1명
제8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장리한다.
④ 서기는 회 안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⑤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⑥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장리한다.

제5장 임기 및 부서
제9조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정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10조 이 회는 지방 감리사와 교육부 총무를 포함한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유년부
④ 초등부 ⑤ 중등부 ⑥ 고등부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
다만, 실정에 따라 부를 병합할 수 있다.

제6장 회 의
제13조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
① 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원 개선,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심의, 기타 사무를 의결한다.
② 임원회:임원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7장 재 정
제14조 이 회의 재정은 각 교회 교회학교 부담금과 지방회 보조와 의연금으로 한다.

제8장 부 칙
제15조 본 규칙의 개정은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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