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총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9:21
조회
469
제 3 편  조직과 행정
제 7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제 1 절   총     칙

제113조(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감리회의 정책과 사업 및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감리회본부를 설치하고 감독회장이 행정수반이 되어 이를 관장한다. 감리회본부는 국내외적으로 감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제114조(감리회본부의 명칭) 감리회본부의 명칭은 ꡒ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ꡓ(이하ꡐ본부ꡑ라 함)라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6 관리자 2014.10.01 1835
185 관리자 2014.10.01 1837
184 관리자 2014.10.01 1723
183 관리자 2014.10.01 1794
182 관리자 2014.10.01 1734
181 관리자 2014.10.01 1923
180 관리자 2014.10.01 1796
179 관리자 2014.10.01 1808
178 관리자 2014.10.01 1827
177 관리자 2014.10.01 1796
176 관리자 2014.10.01 1806
175 관리자 2014.10.01 1736
174 관리자 2014.10.01 1798
173 관리자 2014.10.01 1633
172 관리자 2014.10.01 1683
171 관리자 2014.10.01 1716
170 관리자 2014.10.01 1576
169 관리자 2014.10.01 1549
168 관리자 2014.10.01 1577
167 관리자 2014.10.01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