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교회 남선교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3:01
조회
1876
30. 교회 남선교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남선교회라 칭한다.(이하 ‘남선교회’ 또는 ‘본 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교회 안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감리교 남자 장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선교, 교육, 봉사, 문화, 친교, 사회복지 등 평신도 활동을 통한 천국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① 국내외 선교사업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본 회 회원은 본 교회 소속된 만 46세 이상 만 70세까지의 남성 성도로 한다. 단, 만 70세 이상의 회원은 특별회원으로 한다. 다만, 연령층에 따라 둘 이상의 남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 중에서 대표회장 1인을 호선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 회 회원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의권. 다만, 임원은 입교인이어야 한다.
② 의무:회칙 준수, 결의사항 이행 및 회비납부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인
③ 총무 1인 ④ 서기 2인(정, 부)
⑤ 회계 2인(정, 부) ⑥ 부장, 차장 각 1인
⑦ 감사 2인
제8조(고문) 본 회는 본 회 운영의 지도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서기:서기는 본 회의 일반 문서의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⑤ 회계: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장리한다.
⑥ 부장:부장은 그 부의 소관 사무를 장리한다.
⑦ 감사:감사는 본 회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한다. 단,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장 부 서
제12조(부서)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신앙전도부: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전도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② 문화연구부:회원의 지식개발과 문화향상을 위한 연구를 한다.
③ 사회봉사부:농촌과 도시를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활동을 한다.
④ 친목사교부:회원 간의 친목 또는 이웃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⑤ 청소년지도부: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지도한다.
⑥ 연합사업부: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간의 연합사업과 남선교회 지방연합회와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증설하되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회 의
제13조(종류) 본 회의 의회는 총회, 월례회, 임원회로 한다.
제14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제1차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소집일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2. 임원선출
3. 대의원 선출 4. 사업계획의 승인
5.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월례회)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신입회원 허입,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한다.
제16조(임원회)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되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사업계획과 중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월례회에 보고한다.
제17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모든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재 정
제18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21조(연락)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지방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7장 부 칙
제22조(규칙 개정의 인준) 본 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후에 시행한다.
제23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안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당회 및 지방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1 관리자 2014.10.05 4113
210 관리자 2014.10.05 3621
209 관리자 2014.10.05 2921
208 관리자 2014.10.05 2847
207 관리자 2014.10.05 2665
206 관리자 2014.10.05 2766
205 관리자 2014.10.05 4009
204 관리자 2014.10.05 2877
203 관리자 2014.10.05 3240
202 관리자 2014.10.05 3408
201 관리자 2014.10.05 2759
200 관리자 2014.10.05 3452
199 관리자 2014.10.05 2887
198 관리자 2014.10.05 2374
197 관리자 2014.10.05 2411
196 관리자 2014.10.05 2571
195 관리자 2014.10.05 3261
194 관리자 2014.10.05 3208
193 관리자 2014.10.05 3913
192 관리자 2014.10.05 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