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지방인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49
조회
508
제 4 편  의   회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4 장   지방회

제 4 절   지방인사위원회

제60조(지방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인사위원회를 둔다.
제61조(지방인사위원회의 조직) 지방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리사
② 교역자 대표 4명, 평신도 대표 4명
제62조(지방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지방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3조(지방인사위원회 의장) 지방인사위원회의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제64조(지방인사위원회 서기) 지방인사위원회에 정․부서기 각 1명을 두며 지방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제65조(지방인사위원회의 소집) 지방인사위원회는 감리사가 소집한다. 또한 지방인사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감리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66조(지방인사위원회의 직무) 지방인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로와 서리전도사(담임전도사, 수련목회자, 선교사, 군목후보자)의 인사문제
② 교역자와 평신도 간의 인화와 친교의 도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6 관리자 2014.10.01 1835
185 관리자 2014.10.01 1837
184 관리자 2014.10.01 1723
183 관리자 2014.10.01 1795
182 관리자 2014.10.01 1734
181 관리자 2014.10.01 1923
180 관리자 2014.10.01 1796
179 관리자 2014.10.01 1808
178 관리자 2014.10.01 1828
177 관리자 2014.10.01 1797
176 관리자 2014.10.01 1806
175 관리자 2014.10.01 1737
174 관리자 2014.10.01 1798
173 관리자 2014.10.01 1634
172 관리자 2014.10.01 1683
171 관리자 2014.10.01 1716
170 관리자 2014.10.01 1577
169 관리자 2014.10.01 1549
168 관리자 2014.10.01 1577
167 관리자 2014.10.01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