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기타 재단 등의 설립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21
조회
497
제 5 편  교회경제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8 장   기타 재단 등의 설립운영

제23조(설립절차)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타 재단설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감리교회가 고정자산을 출연하거나 감리교회의 명의로 재단법인 등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의회에서 개별법을 제정 시행하거나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새로운 재단법인 등의 설립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설립발기 결정 : 총회 또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법인설립을 발기한다.
        2. 정관제정 : 입법의회에서 정관을 제정한다.
        3.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 : 행정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정관 및 법인설립 인가를 받는다.
        4. 설립등기 : 제1, 2, 3호의 절차를 마친 후 법원에 설립등기한다.
제24조(기타 재단의 의무적 편입) 감리교회에서 출연한 고정자산 또는 감리교회 명의로 설립된 재단법인 등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칭 및 운영 과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귀속시키는 특별조치를 강구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6 관리자 2014.10.01 1837
185 관리자 2014.10.01 1840
184 관리자 2014.10.01 1724
183 관리자 2014.10.01 1798
182 관리자 2014.10.01 1736
181 관리자 2014.10.01 1925
180 관리자 2014.10.01 1798
179 관리자 2014.10.01 1812
178 관리자 2014.10.01 1829
177 관리자 2014.10.01 1799
176 관리자 2014.10.01 1808
175 관리자 2014.10.01 1739
174 관리자 2014.10.01 1803
173 관리자 2014.10.01 1637
172 관리자 2014.10.01 1685
171 관리자 2014.10.01 1718
170 관리자 2014.10.01 1579
169 관리자 2014.10.01 1552
168 관리자 2014.10.01 1580
167 관리자 2014.10.01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