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고소 및 심사회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06
조회
536
제 7 편  재판법

제 2 장   고소 및 심사회부

제10조(고소) 고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단,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고소자는 고소장과 범행설명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소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고소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고소가 합의에 의하여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쌍방이 그 비용을 공동부담한다.
⑤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직무상 고소가 필요할 때에는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해당 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한다.(신설 99. 11. 18)
제11조(고소인, 피고소인의 출석)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반드시 심사나 재판에 출석하여야 한다. 만일 이유 없이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심사나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궐석한 채로 심사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고소장과 범행설명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주소, 성명,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상황을 기록하고 범행설명서에는 범행사실과 이를 뒷바침하는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고소기간) 고소는 범행 발생 후 3년 이내이어야 한다. 단 교회재산과 관계될 경우는 5년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고소의 취하)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할 경우 그 이유를 명기한 취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소취하에 대하여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은 심사위원회에서, 기소된 사건은 재판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15조(심사회부) 재판을 위한 심사는 해당 의회의 장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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