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상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04
조회
482
제 7 편  재판법

제 5 장   상     소

제55조(상소권자) 고소인과 피고소인 그리고 심사위원장은 상소할 수 있다.
제56조(상소의 사유) 상소의 사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판결에 불법이 있다고 생각할 때
② 심문이나 조사가 공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할 때
③ 정당한 이유를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당한 이유를 채택하였을 때
④ 충분한 증거 없이 판결하였다고 생각할 때
⑤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판결을 할 때
제57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①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판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2심위원을 임명한 해당 회장에게 상소장과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시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그 비용을 변재하여야 한다.
제58조(상소장 접수 처리) 2심 재판위원회에 상소장이 제출되면 원심재판위원의 임명권자는 사건 관계서류와 재판기록 일체를 10일 이내에 상소심재판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상소심의 재판절차) 상소심의 재판절차는 1심의 재판절차에 준한다. 단, 1심의 재판기록을 기초로 하고 필요한 보충 심사를 중심으로 재판한다.
제60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선고한다.
② 상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기각한다.
③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심 재판위원회에 파기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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