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본부부담금 및 교회은급부담금 납부 기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1 08:29
조회
11078
2023년도 본부부담금 및 교회은급부담금 납부 기한 안내
1. 납부기한 연장 : 2024년 1월 2일(화)까지(제35회 총회 제3차 실행부위원회 결의)
2. 부담금 미납 시 모든 의회의 회원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교회은급부담금 미납시에는 교역자의 목회연한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담금을 지방회에 일괄 납부하였을 경우, 지방회는 수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본부 및 은급회계부에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재)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1. 납부기한 연장 : 2024년 1월 2일(화)까지(제35회 총회 제3차 실행부위원회 결의)
2. 부담금 미납 시 모든 의회의 회원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교회은급부담금 미납시에는 교역자의 목회연한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담금을 지방회에 일괄 납부하였을 경우, 지방회는 수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본부 및 은급회계부에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재)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