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00
조회
481
부    칙(2001.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6 관리자 2014.10.01 1837
185 관리자 2014.10.01 1840
184 관리자 2014.10.01 1724
183 관리자 2014.10.01 1798
182 관리자 2014.10.01 1736
181 관리자 2014.10.01 1925
180 관리자 2014.10.01 1798
179 관리자 2014.10.01 1811
178 관리자 2014.10.01 1829
177 관리자 2014.10.01 1799
176 관리자 2014.10.01 1808
175 관리자 2014.10.01 1739
174 관리자 2014.10.01 1803
173 관리자 2014.10.01 1637
172 관리자 2014.10.01 1685
171 관리자 2014.10.01 1718
170 관리자 2014.10.01 1579
169 관리자 2014.10.01 1552
168 관리자 2014.10.01 1580
167 관리자 2014.10.01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