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회 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22:13
조회
5774
제 2 장 회 원
【74】제9조(교인의 반열)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75】제10조(회원의 구별) 감리회의 회원은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 등은 법으로 정한다.
【76】제11조(개체교회 평신도 임원) 개체교회 평신도 임원은 집사, 권사, 장로로 구분한다.
【77】제12조(개체교회 사역자) 개체교회 사역자는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한다.
【78】제13조(교역자)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
【74】제9조(교인의 반열)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75】제10조(회원의 구별) 감리회의 회원은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 등은 법으로 정한다.
【76】제11조(개체교회 평신도 임원) 개체교회 평신도 임원은 집사, 권사, 장로로 구분한다.
【77】제12조(개체교회 사역자) 개체교회 사역자는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한다.
【78】제13조(교역자)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