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법인 소속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개설하려면...
부동산을 복지재단에 출연하셔야 합니다.
유지재단 부동산일 경우는 절차에 의하여 증여하시고 매입하는 부동산일 경우는 매매 계약서를 복지재단 이름으로 하시고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셔야 함.
부동산 출연시 복지재단에 제출하실 서류
- 출연신청서(별도양식) 1부
- 출연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2통
- 〃 개별토지가격 확인원 2통
- 〃 토지대장 2통
- 〃 건축물 관리대장 2통
- 〃 도시계획 확인원 2통
- 〃 매매계약서 원본(증여인 경우 증여계약서) 5통
- 〃 등기위임장 2통
- 〃 매도자(증여인경우 증여자) 인감증명서 2통
- 〃 매도자(증여인경우 증여자) 주민등록등본 2통
-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 구역회의록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예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