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용승인 안내 서식 보기


기본재산 임대(전세) 안내

개체교회에서 유지재단에 편입한 부동산을 임대(전세)하려면 기본재산임대(전세)승인신청서(별지 제11호)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동 신청서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 다만, 임대목적이 임대(전세)보증금을 유지재단 명의로 건축하는데 건축비(수리비 포함), 유지재단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취득비로 사용할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승인이 가능함.

  1. 구역회회의록(별지 제3호)
  2. 임대(전세) 사유서(별지 제12호)
  3. 임대보증금 사용 계획서(별지 제13호)
  4. 임대부동산 등기부등본
  5. 임대(전세)계약서 / 전세권설정계약서

기본재산 사용승인 안내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부동산은 유지재단명의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에게 사용승낙을 해줄 경우, 교회가 설립한 기관이나 시설이 (무상)사용해야 할 경우, 카페 및 태양광 설치 등 용도 외에 사용코자 할 경우, 기본재산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4호)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동 신청서를 유지재단에 제출함.

  1. 구역회회의록(별지 제3호)
  2. 사용승인 신청 사유서 (별지 제15호)
  3. 사용승인 신청 부동산 등기부 등본
  4. 사용자 각서(별지 제16호)
  5. 사용자 인감증명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신청 안내

개체교회에서 유지재단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제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을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

  1.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사유서(별지 제18호)
  2. 전세부동산 등기부등본
  3. 전세금 사용용도 입증자료
  4. 전세권말소 등기위임장 및 해제증서

구비하여 재무부장, 관리부장, 담임자의 날인을 받아 동 신청서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등기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해드립니다.

토지관련

  1. 토지이동신청(별지 제19호)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지목변경, 토지(임야)합병,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등
  2. 개발행위허가신청(별지 제20호)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3. 농지전용허가신청(별지 제21호)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원할 때
  4. 산지전용허가신청(별지 제22호)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원할 때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