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총회 장정 법률 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18 23:59
조회
5262
제31회 총회 장정 법률 개정안

장정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

- 감리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며 -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입법의회 회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감리회 역사 속에서 가장 혼란하고 난감한 상황을 겪어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정한 법과 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준법정신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 동안 저희 장정개정위원들은 나름대로 한국감리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통한 부흥을 위하여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7개월간의 산고 속에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감리교회를 유지해 온 전통과 좋은 법안은 계속 유지하면서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할 조항은 과감히 결단하고 숙의한 끝에 중요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제30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를 통해 선거법이 개정되고 일부 장정의 맹점들이 보완되어 통과되었으나 공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헌법 및 법률이나 규칙· 규정 개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분량도 많아졌습니다. 새롭게 마련한 개정안이 우리 감리회의 역사와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고 감리회의 희망을 열어가며 부흥과 발전에 초석이 되는 헌법. 법률개정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역사에 대해 역사학자들의 고증을 거쳐 우리 감리회의 역사를 바로잡고, 영국감리회 역사문헌에 대한 번역상의 오류를 수정하고 누락 부분을 첨가하였으며, 잘못 서술된 오기를 정정하여 역사와 교리편에 기입함으로써 역사 자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감리회가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감독을 모시고 연회의 연회장과 함께 감리회를 이끌어가도록 집단지도 체제로서의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감독의 임기를 2년 전임으로 축소하고 감독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임기가 준 것을 감안하여 은퇴조항을 삭제하고 그 동안 쌓은 지도력과 경험을 타교단과 국내외 연합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총회에 속해있던 입법의회를 완전히 분리하여 입법의회 대표는 총회대표와 겸직 할 수 없으며, 총회나 입법의회에 연속해서 2회 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1회 쉰 후 다시 대표로 선출되도록 개정하여 총회 및 입법의회의 대표를 몇 몇사람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특별히 여성대표와 50대 이하 대표를 각 15%씩 선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총회 및 입법의회 대표선출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감리회 본부의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 하면서도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하여 4국(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사무국), 1실(행정기획실), 1원(연수원)으로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2020년까지 68명으로 감축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총무 중심의 국 운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도서출판 KMC와 기독교타임즈사를 감리회 총회 산하에 두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사장 책임경영 하에 두는 등 본부 구조를 개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1958년 7월 이후 출생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신은급법을 폐지하고, 향후 은급대상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는 현실을 대비하기 위하여 교회부담금을 0.5% 늘리고, 본부부담금 1% 중 0.5%를 은급비로 전환케 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역자 개인부담금을 매3년마다 1회씩 1개월분 생활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 기금을 확충하고 모든 교역자에게 안정적인 은급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자 은급지급금을 최고 92만원으로 축소 지급하도록 은급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수련목회자 제도를 개선하여 수련목고시에 합격한 후 2년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은 후 본 교회나 타 교회의 부담임자로 또는 기관목사로 파송 받을 수 있도록 과정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목회 진로를 열어 목회자 수급이 원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본부의 구조 개혁에 발맞추고 본부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총회 각 국, 원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본부의 각 국, 재단, 법인과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 및 재판위원의 선출을 감독이 지명하던 방식을 지방회에서 추천하게 하였으며, 재판제도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체교회 구역과 지방의 심사, 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연회와 총회에만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두게 하였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와 행정재판위원회를 폐지(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내용과 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상이한 문제 발생)하고 업무를 재판위원회로 단일화 하였으며, 심사 및 재판위원은 일체의 다른 직임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등 일부 재판법의 불명확한 요인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재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아홉째, 감독· 연회장 선거법의 개정은 선거권자를 정회원 11년급이상의 교역자와 동수인 평신도로 한정 되어 있던 것을 정회원 모두에게 확대하여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선거운동을 일정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제도의 도입으로 부정선거를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감독 및 연회장 유고. 궐위시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선거법을 개정 하였습니다.

열번째, 각 평신도단체와 위원회의 규칙과 규정, 각 재단이사회의 정관에 대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심의하고 본회의의 인준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도서출판KMC와 기독교타임즈사의 정관을 제정하였으며, 재단법인 애향숙 인수를 위한 특별법, 3개신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교역자 기본생활 보장법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정상적인 입법의회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감리회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작고도 효율적인 감리회 본부로 개편하고, 모든 교역자에게 은급혜택이 돌아가게 하며, 선거권자를 확대하여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각자 요구의 온도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만족스럽게 조화시키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항상 감리회의 부흥과 개혁를 열망하시는 입법의회 회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셔서 감리회의 내일을 열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모든 입법의회 대표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김 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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